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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28**9
2025-02-25 22: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1월부터 알바로 근무했는데
월 15일에서 18일 할때도 있었습니다,기간은
210일정도 하고 퇴직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탈수있을까요?
월 15일에서 18일 할때도 있었습니다,기간은
210일정도 하고 퇴직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탈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6 14:28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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