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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983**0
2025-02-25 22: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주간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근로가 종료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받을 수 있을까요?
(180일 이상은 전직장에서 채웠습니다)
곧 근로가 종료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받을 수 있을까요?
(180일 이상은 전직장에서 채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6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주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주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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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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