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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63**5
2025-02-25 20: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급제 230만원 받고있는데
주 5-6일 일할때도 있고 가끔은 휴무가 밀려 7, 8-9일 일하고 쉴 때가 있습니다
한달에 7회 휴무이며 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근로자 저 포함 3인이며 3.3을 떼고 받지않고 점장님이 대신 내주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시급에 맞게 월급을 받고있는걸까요?
주 5-6일 일할때도 있고 가끔은 휴무가 밀려 7, 8-9일 일하고 쉴 때가 있습니다
한달에 7회 휴무이며 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근로자 저 포함 3인이며 3.3을 떼고 받지않고 점장님이 대신 내주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시급에 맞게 월급을 받고있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6 14:2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위반 여부는 한 달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과 주휴일에 해당되는 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임에도 3.3% 공제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위반 여부는 한 달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과 주휴일에 해당되는 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임에도 3.3% 공제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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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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