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15000 주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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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tle**7
2025-02-25 19:54
1
2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구직 중에 있는데요
공고 살펴보다 문의가 있어서요

시급 15000원 이고 주3일 근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월 90만원 예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알바몬에 있는 "급여계산기"에는
예상급여 97만원 으로 나옵니다
어떤 항목이 추가된 계산법 인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195,536원이 추가 되는데
이 주휴수당 이란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주가 안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6 14:2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6886**4
    2025-02-2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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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20시간이상 일하시면 무조건 받으실수 있는거예요~~ 안챙겨주시면 챙겨달라고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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