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 쓰고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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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90**1
2025-02-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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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제의가 와서 면접보고 일 시작했는데 일주일차에 같은 업무하는 시니어가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3월부터 출근할 새로 뽑은 시니어가 제 직무까지 혼자 다 가능하다고 해서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게 회사 입장에선 절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다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에 전 해줄 말이 없으니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일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치 못한 답변이었지만 이런 개소리를 듣고 계속 일 할 마음은 없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4일차쯤 작성하자고 했는데 작성을 계속 안해서 결국 사직할때까지도 없는 상태로 근무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2주치 일한 급여는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계획인데 자세한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 시 제가 대면으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6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절차 진행 시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자와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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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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