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식당 홀서빙 근로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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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38**6
2025-02-25 18: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식당알바일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2.18일(화)부터 일하기시작했는데
화~일 근로
월요일 휴무 입니다.
오전10시~밤10시까지
근무라하여 일하는 중인데
당연히 최저시급 10,030원
하루 12시간 계산으로알았는데
혹시나해서 주급정산을 하니
일급 10만원으로 해서 6일치 60만원만들어와서
물어보니 식사휴게시간은 뺀다고 하네요
실제 음식먹는시간은 점심저녁합쳐서 1시간도안되는데
그리고 주휴수당도 없이 하루 일급 10만원에
후려친거같은데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이런경우 부당근로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주인의식가지고 엄청열심히일했습니다.
원래 식당에서 식사시간빼는건가요??
밥주는걸로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다음주 월급으로 협의하자는데
월에 4회쉬고
화~일 다해하루 일급 10만원으로
260제시할것 같은데
주휴수당없으면 근로법 위반아닌가요?
식당 홀서빙 및 보조 일이 다 이런식인지
문의드립니다.
2.18일(화)부터 일하기시작했는데
화~일 근로
월요일 휴무 입니다.
오전10시~밤10시까지
근무라하여 일하는 중인데
당연히 최저시급 10,030원
하루 12시간 계산으로알았는데
혹시나해서 주급정산을 하니
일급 10만원으로 해서 6일치 60만원만들어와서
물어보니 식사휴게시간은 뺀다고 하네요
실제 음식먹는시간은 점심저녁합쳐서 1시간도안되는데
그리고 주휴수당도 없이 하루 일급 10만원에
후려친거같은데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이런경우 부당근로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주인의식가지고 엄청열심히일했습니다.
원래 식당에서 식사시간빼는건가요??
밥주는걸로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다음주 월급으로 협의하자는데
월에 4회쉬고
화~일 다해하루 일급 10만원으로
260제시할것 같은데
주휴수당없으면 근로법 위반아닌가요?
식당 홀서빙 및 보조 일이 다 이런식인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6 14:22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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