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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48**7
2025-02-25 16:15
0
1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직장에서 3년 7개월
두번째 직장에서3개월에만에
매출부진으로 이사장님께서
다른점포로 보내줄테니
(법인이 다른 점포가 3개있음)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써달라고해서 써줬더니
연락도 없으셔서

또다른곳에 취업을 했는데
5일만에 계약종료로
퇴사당함.
사유:우리와 맞지안는다고함.
이때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서
퇴사통지서왔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6 14:2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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