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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48**7
2025-02-25 16: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직장에서 3년 7개월
두번째 직장에서3개월에만에
매출부진으로 이사장님께서
다른점포로 보내줄테니
(법인이 다른 점포가 3개있음)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써달라고해서 써줬더니
연락도 없으셔서
또다른곳에 취업을 했는데
5일만에 계약종료로
퇴사당함.
사유:우리와 맞지안는다고함.
이때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서
퇴사통지서왔음
두번째 직장에서3개월에만에
매출부진으로 이사장님께서
다른점포로 보내줄테니
(법인이 다른 점포가 3개있음)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써달라고해서 써줬더니
연락도 없으셔서
또다른곳에 취업을 했는데
5일만에 계약종료로
퇴사당함.
사유:우리와 맞지안는다고함.
이때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서
퇴사통지서왔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6 14:2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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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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