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27일에 입사했는데 아무래도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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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951**7
2025-02-25 14:30
3
487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압구정쪽에서 지난달 27일부터 근무를
진행하였는데요 급여일이 매월1일이라

27일부터 토요일 제외 일한금액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서 받았구요(정황 카톡 입금내역있음/5일근무 총 481.440원)
#공휴일 추가 수당 받지못함

아직까지 근무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이없는 점
식비가 포함되지않은 최저시급급여임에도 불구하구 식비나 중식을 제공하지않는 점

주 6일 9시간(오전10시~오후8시 휴계시간1시간)
근무 총 54시간근무로 52시간을 초과하나 추가적으로 급여를 따로 지급한다거나 월차 연차는 이야기자체도 없는 점 주휴수당도 없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도 미적용이구요 업무특성상 4대보험미적용은 이해가능합니다.

시급 만원으로 일하고있으나 업무강도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병원비 문제로 2주에 110씩 지급받고있으나 아무래도 이 금액이 맞는 지도 모르겠으며,

계속 일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 별도 추가 발생하는 수당은 없고,
마찬가지로 법정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를 월급으로 정해둔 경우 월 급여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추가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1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별로 근무시간 고려하여 주휴수당 산정 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보다 추가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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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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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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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
    KA_46986**6
    2025-02-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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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식비,식사는 안줘도 됩니다.^^ 주는곳이 좋은곳입니다.

  • 황소고집
    2025-02-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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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가 아닌 월급제인데.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한 것이고 시급제알바라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했으면 주휴수당 나가야 해요 근데 월급제라면 포함한것 같고 식대지급이나 중식제공이라고 얘길했는데 안준다면 물어보시고 준다는 말이 없었으면 제공 안하는거죠

  • korea4**3
    2025-02-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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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인 미만은 공휴일 근무도 가산한 급여 안줘도 됨. 2. 식대지급은 의무가 아님 3.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보다 추가 근무의 경우 해당부분에 추가 지급이 이루어져야함 4. 5인 미만은 절대 가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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