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병으로 사직한경우 실수령액으로 소득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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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406**4
2025-02-25 11: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5년 1월20일 출근. 매월5일이 급여일이고 입사할때 계약서에21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2월6일 80만원정도 받았고 이후 감기ㅇ하 공황장애로 사직서를 제출. 2월13일자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2월 급여는 아직이구요. 그런데 이 계약서 때문에 실제 받지도 않은 수령액에 대해 구청기초수급팀에서 징수가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쿠* 200. 유베**200만원등.. 계약서는 썼지만 공황장애로 1주일 태 근무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실수령액을 증빙하여 구청에서 신고된 금액을 수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군데에서 받은게 200이 안되는데.. 억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득신고는 세금과 관련한 영역으로 보이므로 세금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다만 본인 실제 지급받은 소득과 무관한 소득이 신고된 경우라면 국세청, 세무서 등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득신고는 세금과 관련한 영역으로 보이므로 세금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다만 본인 실제 지급받은 소득과 무관한 소득이 신고된 경우라면 국세청, 세무서 등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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