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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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콩콩콩
2025-02-25 10:28
0
121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번에 인수인계 받고 오늘 근무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그만두더라도 문제 없나요?
화목 근무고 괜찮다고 하시면 오늘 바로 그만둘 생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을 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 산정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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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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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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