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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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22**8
2025-02-25 09: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업급여 관련 궁금증이 있어서 상담 문의 남깁니다.
채용 공고문 보면 2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2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되면 실업급여 나올 금액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오는걸로만 알고 있어서요.
월급 : 230만원
근무기간 : 2개월
근무시간 : 9시 - 18시 (휴게시간 1시간)
채용 공고문 보면 2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2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되면 실업급여 나올 금액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오는걸로만 알고 있어서요.
월급 : 230만원
근무기간 : 2개월
근무시간 : 9시 - 18시 (휴게시간 1시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없고, 18개월 이내)
공고의 의미는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퇴사 사유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없고, 18개월 이내)
공고의 의미는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퇴사 사유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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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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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2개월후 계약기간만료인경우 이직(마지막근무일)시점전으로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신청 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