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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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코
2025-02-25 00: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야간 카운터로 근무 중이었는데, 인수인계 노트에 제 타임 면접자 전화번호가 적힌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제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근무자를 뽑을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니 저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화로 이루어진 대화라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니 야간에는 안전 문제상 남자를 뽑고 싶어 그렇다며 제게 통보 없이 먼저 면접을 본 것을 사과받고, 원한다면 다음 근무자를 뽑을 때까지 근무해달라는 말을 들어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절차 문제 면의 사과와 다음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까지는 근무해달라는 이야기는 이후 나눈 카톡으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부당 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후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니 야간에는 안전 문제상 남자를 뽑고 싶어 그렇다며 제게 통보 없이 먼저 면접을 본 것을 사과받고, 원한다면 다음 근무자를 뽑을 때까지 근무해달라는 말을 들어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절차 문제 면의 사과와 다음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까지는 근무해달라는 이야기는 이후 나눈 카톡으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부당 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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