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이 10개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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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잇플로우
2025-02-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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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도 1년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하는 여부 때문인지
계약서에 10개월로 명시해 놓고 계약을 강요하네요.
이것은 퇴직금지급을 안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지요? 그리고 합의없이 강요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요. 두달동안 근로계약서 안쓰다가 이제 쓰는데, 소급해서 입사날짜는 바꿀수 있는건지. 10개월짜리 계약서는 처음봐서 모르겠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개월이든 10개월이든 15개월 이든 그 기간은 합의 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개월의 계약기간을 두고 사업주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정하긴 어렵고, 다만 계약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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