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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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97**5
2025-02-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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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오늘 첫 출근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안맞는거 같아 그만둔다 했더니 3일 미만 근무시 급여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신고해도 자기들은 안줄거고 사전에 이미 이야기 했으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일 미만 근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 및 일수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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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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