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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65**1
2025-02-24 19: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5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2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이 1달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있고 1년 이상이면 연차가 15개인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이면 1년하고 2주정도 일을 한 셈인데 연차가 몇개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1주일에 2번 8시간씩(7시간 근무+1시간 유급쉬는시간) 일하는데 방학때에는 1주일에 3~4번씩 일했는데 이럴때에도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한달에 1개의 연차는 생기는게 맞나요??
2023년 7월 15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2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이 1달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있고 1년 이상이면 연차가 15개인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이면 1년하고 2주정도 일을 한 셈인데 연차가 몇개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1주일에 2번 8시간씩(7시간 근무+1시간 유급쉬는시간) 일하는데 방학때에는 1주일에 3~4번씩 일했는데 이럴때에도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한달에 1개의 연차는 생기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 발생일수로만 놓고 봤을 때 총 발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11일 + 15일)
다만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근무하셨다면 연차발생 기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발생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기준에도 유급쉬는 시간은 사업주 재량으로 무급인 쉬는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준 것이므로 연차발생 기준을 판단하는 소정근로시간(실제근로)은 14시간으로 보아 연차발생 없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 발생일수로만 놓고 봤을 때 총 발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11일 + 15일)
다만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근무하셨다면 연차발생 기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발생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기준에도 유급쉬는 시간은 사업주 재량으로 무급인 쉬는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준 것이므로 연차발생 기준을 판단하는 소정근로시간(실제근로)은 14시간으로 보아 연차발생 없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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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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