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휴일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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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06**6
2025-02-24 18:49
0
4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직 근무전인데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주 5일(월~금) 오전10~17시 근무이며 -≫ 주35시간
공휴일이어도 출근하는 조건입니다.

주휴수당은 나오지만
공휴일이라고 해서 수당이 붙진않으며
사대보험은 회사50 저50이 아닌 저100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일단 면접만 본 상태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근무 해도 되는 곳인지 걱정이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는 법적으로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100% 부담을 하게 한다면 이 또한 법 위반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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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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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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