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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뀨뀽뿌
2025-02-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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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멋대로 업무도 바꾸고 자주 화를 내세요 그리고 어젠 그만 둔다하니 사장 부부가 팔을 양쪽으로 잡고 못 가게 하고 협박 하더라구요 오늘 아침엔 그러고 또 협박 문자도 왔어요 월급도 안 준다 하고 오늘 안 나올 거면 다신 나오지 말라고 하뎌라구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한 강제근로는 처벌 대상이 되고, 퇴사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퇴사 하시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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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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