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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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6**4
2025-02-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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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말, 개인적인사정으로 퇴사했는데요
육아때문에 당장 직장을 구할 여건이 안됩니다
배우자는 직장생활중이고
저도 일을 해여하는 상황인데
시간적 제한이 있어 일을 구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혹시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병, 거주지 이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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