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근로소득세를 안 때고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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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732**2
2025-02-24 15: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달 단기 알바했고요.
총 횟수 8번, 1번 당 5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세를 때지 않은 44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딱히 문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뭔가를 해야 할까요?
첫 알바여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총 횟수 8번, 1번 당 5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세를 때지 않은 44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딱히 문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뭔가를 해야 할까요?
첫 알바여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5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부분은 세금 영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원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께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관련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 입니다.
따라서 44만원에 대한 세금 관련 하여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부분은 세금 영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원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께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관련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 입니다.
따라서 44만원에 대한 세금 관련 하여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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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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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따로 하실거 없어요 이미 계산하여 지급한거니까요 간혹 그런 고용주가 있어요 일 하는 사람 급여 다 주려고 세금 대신 내주거나 공고상의 급여와 실지급 급여를 다르게 신고하여 주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