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5년 기준 급여 및 주휴수당 (휴일,연차,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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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079**6
2025-02-24 15:36
0
158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 급여 및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주방정직원 (월급제)
주 6일근무 ( 오전 10시 ~ 오후 10시)
주 1회휴무 , 브레이크타임 1시간


2.홀서빙 (시급제)
주 6일근무 ( 오전 11시 ~오후9시)
주 1회 휴무 , 점심시간 1시간제외


2025년 기준으로 급여 및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정직원 기준 월차 , 연차 , 휴가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검색을 해봤지만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다르고 새로 하는 일 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직원 채용 적 금전적인 부분을 확실히 하여 구인을 하는게 서로에게 맞다고 생각하여 글 올립니다 풀어서 잘 설명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37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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