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국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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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19**9
2025-02-24 15: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 210만원 고정
평일(월~금) : 8시30분~18시
주말(격주 토요일) : 8시30분~14시
점심시간은 있으나 한시간 온전히 쉴 수 없고 휴게시간도 따로 없고
4대보험을 약국에서 부담하고 환급도 약국에서 받아간다는데
최저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 제가 안내면 연말정산할때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모집공고에는 수습기간있다곤 했는데 계약서 적을땐 없어서 이것도 헷갈립니다
평일(월~금) : 8시30분~18시
주말(격주 토요일) : 8시30분~14시
점심시간은 있으나 한시간 온전히 쉴 수 없고 휴게시간도 따로 없고
4대보험을 약국에서 부담하고 환급도 약국에서 받아간다는데
최저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 제가 안내면 연말정산할때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모집공고에는 수습기간있다곤 했는데 계약서 적을땐 없어서 이것도 헷갈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기준 209시간 근무시 2,096,270원이 월 최저급여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기준 209시간 근무시 2,096,270원이 월 최저급여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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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의문점 ~ 만34세초과는 권리구제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