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예고수당응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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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49**2
2025-02-24 03:5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2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 25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은 6개월로 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약 2월 25일에 끝나는데, 사장님이 저를 해고하고 경력직을 넣을려고 합니다.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다는데...
사장님이 2월 26일에 해고통보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월에는 9번 밖에 일을 안 했는데...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못 받은 10%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은 6개월로 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약 2월 25일에 끝나는데, 사장님이 저를 해고하고 경력직을 넣을려고 합니다.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다는데...
사장님이 2월 26일에 해고통보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월에는 9번 밖에 일을 안 했는데...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못 받은 10%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만 3개월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 3개월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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