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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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29**8
2025-02-23 22:2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권고 사직을 받고 사직서를 3일전에 썻습니다
사직서를 받고나서 제가 사장님께 묻는 질문에 답도 안해주시고 사장님도 일을 같이하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늦게 출근 하고 황당한데 남은 일주일 출근을 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일찍 출근 통보를 전날 밤에 하셨습니다. 사직서받은 이후로 태도가 너무 돌변해서 남은 일주일 그만 다니고 싶은데 그게 가능 한 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으수는 있는건가요?
사직서를 받고나서 제가 사장님께 묻는 질문에 답도 안해주시고 사장님도 일을 같이하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늦게 출근 하고 황당한데 남은 일주일 출근을 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일찍 출근 통보를 전날 밤에 하셨습니다. 사직서받은 이후로 태도가 너무 돌변해서 남은 일주일 그만 다니고 싶은데 그게 가능 한 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으수는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33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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