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성희롱 신고, 가능한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192**1
2025-02-23 19:32
0
2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털털한 성격이라 그런지 예전부터 자잘한 터치가 없지 않았습니다. 8개월 전 즈음에는 `어깨 근육이 뭉쳐서 불편하다` 같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장이 안마를 해주겠다며 직접 어깨를 주무르거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어 등을 스트레칭 하는 등 이런 자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 새로운 알바생에게 비슷한 행위를 했다가 신고 당할 뻔 한 적도 있구요.
사장님께서 `성폭행은 사실 여자들이 제대로 싫다는 의견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라고 발언 하신 후 저를 툭툭 치면서 `oo아, 내가 아까 이런 일이 생기면 제대로 싫다해야 한다` 라며 장난으로 치시는데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증거도 없어서 그냥 알바 후기를 안좋게 적으려고 하는데, 증거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되려 신고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집 주소를 알아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하도 일이 많아 여기에 다 적기도 뭣해서 중요 일만 2개 집어서 적었는데, 다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장 cctv는 2대 있긴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의 사건도 듣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주휴수당은 제가 주14일 일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걸까요? 추가로 기존 알바날이 아닌 다른 날에도 일했단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5인미만 사업장도 신고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