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중 하루 1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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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646**0
2025-02-23 19: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일주일 중 하루(일요일)만 12시간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9am~9pm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알아보니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게되면 연장근무 4시간에 대한 시급1.5배 연장근무수당이 있다는데, 저도 해당할까요? 혹 계약서상 안 받는다라던가 시급에 포함되어있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해당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경우 휴일, 연장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경우 휴일, 연장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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