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이해해야할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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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2**8
2025-02-23 19:34
0
25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카페매니저로 1월 말에 채용되어서 2월부터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면접볼때도 알바가 아닌 취업이라면서 오래일할 분을 찾고 있다고 해서 오래일할것이다 매니저로서 준비가 되어있다
애기가 잘되서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2주가 끝나서 갑자기 밤에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같이 가고싶었는데 회사에 세금문제랑 구조조정때문에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오늘이 마지막근무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월급은 다음달에 시급으로 주겠다고
면접때 한말이랑 너무 다르고 갑자기 실직자를 만들었어요
저 실수한거 전혀 없고 카톡으로도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양해해달라네요
이런경우에 제가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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