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 실수했는데 개인사비로 계좌이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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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37**2
2025-02-23 18: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하는 중에 손님한테 7.200원 케이크를 6.500원 케이크로
포장해드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환불을 하려면 매장에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이 어렵다하셔서 계좌이체 7.200원을 원하셨습니다. 점장님은 점주님한테 말하지말고 우리선에서 해결하자고 하셔서 저한테 개인사비로 계좌이체를 해드리라고 하셔서 보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포장해드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환불을 하려면 매장에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이 어렵다하셔서 계좌이체 7.200원을 원하셨습니다. 점장님은 점주님한테 말하지말고 우리선에서 해결하자고 하셔서 저한테 개인사비로 계좌이체를 해드리라고 하셔서 보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27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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