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3개월 근무, 남은 근무기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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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95**5
2025-0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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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2주 근무 남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3.3프로 제 월급에서 때감, 월급 말해야 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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