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대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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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42**6
2025-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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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때 300이라고 하셔고 일하다가 일찍 퇴근시켜주시기도
했어요 그보내주시면서 하는말이 월급에서 차감안한다 보내줄때 가도 된다 하셨어요
근무시간 12시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서 따로 작성하자고 이야기안하심
근데 이제와서 빠진날과 병원간 시간 뺀다 말도없이
예고도없이 다빼고 급여를 지급하여네요
그래서 왜급여가 다르냐고 여쭤보니 당연이 빠진거 빼고 지급이 맞다고 하시네요
항상 쉬고싶음 쉬어도 이말만 하고 차감 할거다 명시도 안했어요
그리고 이제와서 그걸 몰라냐 당연한거다 말씀을 하는데
제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네요
근로자가 잘못들은거 처럼 이야기 하는데
황당합니다
급여에서 빠진거 차감이야기 한번도 없이 지급하고
이제와서 여테 그렇게 지급해왓다고 하시네요
제급여
이렇다 저렇다 말도없이 이렇게 지급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경우,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차감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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