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다음주까지만 일하라고 했을때 즉시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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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ju8**2
2025-02-23 05:0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6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사업장이고 7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도 안주고 퇴직금도 안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든 안주려고 할것같아요.
며칠전에 말도 안되는 사유로 부당해고를 하면서 다음주까지 나오든지 다다음주까지 나오든지 선택하라네요.
이미 노동청에 다 신고한상황이긴 한데, 출근을 더이상 지속하기가 너무 진절머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최대한 끝까지 긍무해야 근무지속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나요?
아니면 통보를 이미 받았기때문에 (30일이 안되는 통보) 다른 알바도 구해야해서 근무할수 없게되었다는 취지로 연락을 남기면 될까요?
며칠전에 말도 안되는 사유로 부당해고를 하면서 다음주까지 나오든지 다다음주까지 나오든지 선택하라네요.
이미 노동청에 다 신고한상황이긴 한데, 출근을 더이상 지속하기가 너무 진절머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최대한 끝까지 긍무해야 근무지속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나요?
아니면 통보를 이미 받았기때문에 (30일이 안되는 통보) 다른 알바도 구해야해서 근무할수 없게되었다는 취지로 연락을 남기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 경우 사용자로부터 민사적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 경우 사용자로부터 민사적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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