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Skrucks
2025-02-23 02: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했는데 계속 미뤄서 아직까지 작성을 못했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서 4일 더 나오고 그만둬야한다고 말했습니나. 그랬더니 13000원 못주겠고 10,050원만 준다고 하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모집공고는 캡쳐해둔게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둔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말도 안된다고 13000원 달라고 했는데..아예 10,050으로 못박고 안주려고 맘 먹은거같아요...
모집공고는 캡쳐해둔게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둔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말도 안된다고 13000원 달라고 했는데..아예 10,050으로 못박고 안주려고 맘 먹은거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모집공고 기준 시급으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모집공고 기준 시급으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