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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446**8
2025-02-22 23:47
0
19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일해고였는데 사직서쓰라고 하셔서 써드렸습니다(첫 알바라서 해고예고수당 등 아는게 없어서 써버렸어요) 이제서야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알게되었는데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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