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 18세 이상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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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98**2
2025-02-22 22: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 되었는데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와
야간 알바 제한 같은 각종 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알바를 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는 알바에 어떤 영향?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상태와 상시 근로자수는 임의로 작성해둔 것입니다ㅠ)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와
야간 알바 제한 같은 각종 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알바를 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는 알바에 어떤 영향?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상태와 상시 근로자수는 임의로 작성해둔 것입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연장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연장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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