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수습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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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77**7
2025-02-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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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11월18일 입사해서 월수금 오후3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급 11000원입니다. 25년 2월21일까지 총 근무일수가 40일 근무했어요. 중간에 월~금요일까지 근무한거 포함해서요. 3개월 수습기간으로 정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수습기간 기준을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수습 3개월로 정해도 되나요?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예요
알바 수습3개월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90%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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