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수습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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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77**7
2025-02-22 20:3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년11월18일 입사해서 월수금 오후3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급 11000원입니다. 25년 2월21일까지 총 근무일수가 40일 근무했어요. 중간에 월~금요일까지 근무한거 포함해서요. 3개월 수습기간으로 정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수습기간 기준을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수습 3개월로 정해도 되나요?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예요
알바 수습3개월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예요
알바 수습3개월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90%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90%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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