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도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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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먐미
2025-02-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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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제 pc방 면접보고 오늘 근로계약서 쓰고 왔어요.

주 2일 8시~ 16시까지. 저 혼자서 일해요.
다음주부터 바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pc방 알바는 처음이라고 하니까 수습기간 이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만 이틀치 수습기간 알바비는 50%만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마저도 한달뒤, 일하기로 한 6개월 뒤에 일 끝나고 각각 분할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오긴 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기입되어 있음에도 휴게시간을 따로 주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휴게시간은 당연히 임금 미지급이고, pc방 특성상 카운터를 비울 수 없으니까 틈틈이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8시간 일하고 7시간 임금만 지급받는데.... 혹시 문제 될 거리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나중에 일하다가 이 문제로 알바를 그만두어도 문제가 안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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