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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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s2**0
2025-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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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총 일주일 근무 중 8시간 미만 근무하는 4일은 휴게시간이 아예 주어지지 않았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3일 중 이틀은 하루 30분 휴게, 하루는 휴게시간이 아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한 부분이 아니고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근무 끝나고 다음날인 어제 목감기 증상을 보이더니 지금 몸살로 번져 다음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크게 다친 것이 아닌 이상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고 해도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제가 병이 났다는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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