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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36**8
2025-02-22 17: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브런치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의 계량이 잘못된 후 포장하였고 사장님이 이를 확인하시고는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하셨습니다.
저한테 따로 시급에서 차감하겠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만약 판매하지 못한 가격만큼 월급에서 제외하신다면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의 계량이 잘못된 후 포장하였고 사장님이 이를 확인하시고는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하셨습니다.
저한테 따로 시급에서 차감하겠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만약 판매하지 못한 가격만큼 월급에서 제외하신다면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차감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차감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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