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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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29**7
2025-02-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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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하루 일급으로 8시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반장님께서 일하시면서 오늘 좀 힘들게 일하니
30분을 더 쳐주시겟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퇴근하기전에 이름이랑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 18시30분이리고 적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30분을 더 안주고 그냥 8시간만 준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0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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