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9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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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h8**7
2025-02-21 23:37
1
2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한 시급이 12000원인데 이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주말만 9시간씩 각각 일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 계산하는게 헷갈리네요.. 그리고 계약을 3개월만 했는데 만약 3개월씩 4번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뒤에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임띠
    2025-02-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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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참고 퇴직금은 사장마음이고 무조건줄의무도없어요 주휴수당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해도 주휴수당 퇴직금안주는곳이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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