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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vv**9
2025-02-22 02: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4년10월7일~2025년1월24일 까지
시급+주휴포함 12000원을 받고 주5일 8시간
근무를했습니다, 연차수당도 하나도 못받고
공휴일 근무와 연장 근무를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하기 전부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알고 근무를했습니다 매번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마다 지급일을 지키지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고도 남은 아르바이트비를
주시지않고 연락조차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했지만 별다른 말도없고 2주 기다리라고해서
연락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민사소송을하면 빠르게 해결할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정말 그거밖에없을까요?
또한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 4대보험을 제하고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현재까직도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돈받을수있는건가요? 법적 처벌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급+주휴포함 12000원을 받고 주5일 8시간
근무를했습니다, 연차수당도 하나도 못받고
공휴일 근무와 연장 근무를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하기 전부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알고 근무를했습니다 매번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마다 지급일을 지키지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고도 남은 아르바이트비를
주시지않고 연락조차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했지만 별다른 말도없고 2주 기다리라고해서
연락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민사소송을하면 빠르게 해결할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정말 그거밖에없을까요?
또한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 4대보험을 제하고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현재까직도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돈받을수있는건가요? 법적 처벌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은 소급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은 소급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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