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시간 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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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21: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목,금요일 9:00-15:00(6시간) 근무하는데 식사제공이 안됩니다. 사장님께 식사 관련하여 말씀드려도 애매한 답변만 해주셔서 고민입니다.
찾아보니 6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휴게시간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럴 경우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현명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찾아보니 6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휴게시간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럴 경우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현명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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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경험상 5인미만사업장은 식사제공필수가아님 휴게시간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해도 정해져만있지 5인미만 개인이하는곳은 법안지키는곳이 태반임 대기업이나 회사이미지때매어쩔수없이 법대로하는거지 5인이상도 개인이하는곳중에 밥안주는곳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