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 열흘 째 당일 해고통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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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59**2
2025-02-21 20:43
3
51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02월 10일에 작은 의류 쇼핑몰에서 입사 했습니다

공고는 cs업무이나 면접 때 얘기 들어보니 일이 없어 오후 업무는 포토샵 관련 업무 사진보정 업무가 주 업무라고 하더라구요

공고와 다르게 포토샵 업무도 메인 업무였습니다
일이 없을 땐 살짝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포토샵 업무도 메인 업무 입니다

CS 업무는 근무 한지 3일? 지나서 빨리 업무 속도를 높히라 지시했고 그럼에도 제가 느리니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회사측은 저를 해고 할지 말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포토샵 업무도 빨리 하라 지시 했지만 저도 빨리 하고 싶었으나
cs업무 보면서 포토샵 업무도 계속 해야한다는 게 좀 버거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입사 한달도 안 된 신입한테 일 느리다며 해고 통보 한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고 통보는 구두이며 서면으로 통보 하지 않고 문자와 이메일로도 통보 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불러 당연히 녹음 못했으며 사직서도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입사한지 정확히 열흘 된 사람 한테 빠른 업무 능률을 따진다니

어이없네요

입사한지 한달도 안 된 신입한테 업무능률을 따진다는게 화가 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 이미 네이버로 검색해서 해고예고 수당은 없다고 확인 되는데
그러면 위의 사유가 부당해고에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지

3. 5미만 사업장일텐데 부당해고 신고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임띠
    2025-02-2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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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입장바꿔생각하면 이해가편합니다 물론 공고와다른 업무에 적응이안되는건맞지만 이미면접때 선택은 본인이하였기에 부당해고로 볼수가없어요 신고해봤자 나몰라라가 100%

  • 법잘알이목표
    2025-02-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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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일을못해서 짤린걸 그냥 받아들이셈

  • KA_36559**2
    2025-02-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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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ㅋㅋ 일 못한게 아닙니다 수습기간에 짤라서 말 막하는데 ㅋㅋㅋ ㅈㄴ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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