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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깅
2025-02-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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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천징수 3.3% 떼고(프리랜서) 급여 받는 학원 강사입니다. 계약 형태는 이렇지만
근무가 근로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시 출퇴근, 출퇴근 장소 동일, 주체적인 수업이 아니라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하는 수업, 인센티브 없이 매달 동일 급여 받고 있고요. 주 15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 했습니다.

고용주는 원천징수 3.3 떼고 사대보험도 없는 프리랜서 이니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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