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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깅
2025-02-21 19:0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천징수 3.3% 떼고(프리랜서) 급여 받는 학원 강사입니다. 계약 형태는 이렇지만
근무가 근로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시 출퇴근, 출퇴근 장소 동일, 주체적인 수업이 아니라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하는 수업, 인센티브 없이 매달 동일 급여 받고 있고요. 주 15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 했습니다.
고용주는 원천징수 3.3 떼고 사대보험도 없는 프리랜서 이니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근무가 근로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시 출퇴근, 출퇴근 장소 동일, 주체적인 수업이 아니라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하는 수업, 인센티브 없이 매달 동일 급여 받고 있고요. 주 15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 했습니다.
고용주는 원천징수 3.3 떼고 사대보험도 없는 프리랜서 이니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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