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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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랄라라
2025-02-21 18:44
0
1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근무로 근무중이나
출근한 첫 주에 주4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주5일을 채우지않아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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