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케팅 인센티브제 급여에 관해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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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65**4
2025-02-21 18: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2일에 입사하여 (교육기간5일 포함)
월~금 9시30분터 6시30분 근무
첫달에 급여를 166만 받았습니다 (세금제외) 계약서상 200만
1월 20일에 월차 개념으로 하루 쉬었고
18,19(주말)20일휴무 21일 출근 점심에 퇴사통보하였고 바로 들어가라고 하여 점심에 퇴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수습기간 90%
1/17일 근무 후 퇴사 20일결근 21일 퇴사통보 3개월 내 퇴사로 교육비 재정산 =교육비 하루 2만원 9시간
결근2회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퇴사했다고 주말전 17일에 퇴사처리하고 급여를 깎는게 맞는건가요..?
17일까지 했다고 해도 총 근무일이 20일인데 실지급액이 저게 타당한건가요..?
기본급:99만원
지급합계:64만원
공제합계:8만9천원
실지급=55만원
월~금 9시30분터 6시30분 근무
첫달에 급여를 166만 받았습니다 (세금제외) 계약서상 200만
1월 20일에 월차 개념으로 하루 쉬었고
18,19(주말)20일휴무 21일 출근 점심에 퇴사통보하였고 바로 들어가라고 하여 점심에 퇴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수습기간 90%
1/17일 근무 후 퇴사 20일결근 21일 퇴사통보 3개월 내 퇴사로 교육비 재정산 =교육비 하루 2만원 9시간
결근2회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퇴사했다고 주말전 17일에 퇴사처리하고 급여를 깎는게 맞는건가요..?
17일까지 했다고 해도 총 근무일이 20일인데 실지급액이 저게 타당한건가요..?
기본급:99만원
지급합계:64만원
공제합계:8만9천원
실지급=55만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4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일 합의가 있었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사일 합의가 있었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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