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공휴일 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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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34**6
2025-02-21 16: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3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설명절에 근무했는데 1.5배 시급이 적용이 안 되어 물어보니365일 운영 매장은 대체공휴일 시급 1.5배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6: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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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설명절에 일 시켰으면 많이는 못줘도 1.5배는 좀 챙겨주지.애이구 한심한 족속들 참 시급 만원계산시 8시간 근무가정 계산상 8시간 휴무수당 8만원 8×1.5×10000 12만원 합20만원 8시간 추가시간 근무시 2배입니다.지방노동청에서 상담가능 하고요 불친절함 .인터넷상으로 고발 가능 한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