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기본급 및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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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68**2
2025-02-21 10:2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동안 기간제로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30분부터 18시30분이며 24년 12월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는 209시간에 고정연장시간0시간, 기본급 207만원으로 작성되어있었습니다. 12월엔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으며 1월에도 동일하게 작성 후 전달받지못했으며 2월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209시간에 고정연장시간 8.69시간, 기본급 197만950원+12만6천50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2월 근로계약서는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1월 근무했던 월급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194만원이며 1월 하루 병결했는데 병결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요? 회사에 알아보니 12월만근해서 생긴 월차를 1월에 사용했는데 급여에 월차를 선지급해서 월차사용해서 급여에서 차감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만근시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차감되는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월급을 200만원도 못받았는데 국민연금을 11만2500원이 떼졌길래 알아보니 월 소득이 250으로 가입되어있던데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올해 최저시급 100,30원으로 209시간 근무하면 기본급은 2,096,270원 입니다.
3.4대보험신고시 실제 받는 임금보다 높게 신고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에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올해 최저시급 100,30원으로 209시간 근무하면 기본급은 2,096,270원 입니다.
3.4대보험신고시 실제 받는 임금보다 높게 신고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에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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