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자정 넘어가는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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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73**7
2025-02-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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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빨간날이 10일이라고 가정하면요
10일 오후11시부터 11일 오전 2시까지 일했다고 했을때
빨간날은 시급의1.5배 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10일날 일한 두시간어치만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일근로가 익일인 다음날까지 계속된 경우, 수당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당 산정 기준
근로 시작일 기준: 근로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출근해 익일까지 근로한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이전까지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2. 휴일근로 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시급의 50% 가산 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시급의 100% 가산 수당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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