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동적 근무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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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95**4
2025-02-21 10:48
1
15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근무일이 유동적인 곳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2:00-21:00이나 13:00-22:00에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근무일에 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이 업장에서 결정한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이 결정됩니다. 근무일은 주에 1일일 때도 있고, 2일~5일일 때도 있습니다. 즉, 근무일이 매주 다릅니다.

월급은 매달 익일 15일에 지급받습니다.(12일달 근무한 월급은 1월 15일에 받는 식입니다.)

이렇다보니 주휴수당을 받는 주가 많지만 이전달에서 다음달에 한 주가 겹쳐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걸치는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2월 월급은 1월 15일에 받습니다. 이때,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주에 “12월에 2일/1월에 1일로, 총 한 주에 3일을 근무하였을 때”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12월에 근무한 2일치로만 계산해서 1월에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주로 계산하여 1월까지 일한 3일치를 주휴수당으로 1월 월급일에 지급받고, 1월에 해당하는 1일치 근무일 시급은 2월에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의 질의응답에서 유동적인 직장이더라도 근무일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근무일수나 근무일(휴일 근로 시 가산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요청하여 1월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어린 답변 미리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과 관계없이 주 단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말에서 다음달 월초에 걸쳐 일한 경우에도 주 단위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2월말 1월초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월 임금지급시 반영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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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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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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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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