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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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59**2
2025-02-21 10:16
0
2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피씨방에서 주 5일 7시간 일하게 되었는데요 돈이 주휴포함 시급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첫달은 주휴포함12036원이라는데 그러면 제가 1달에 받는돈이 총 얼마인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번째 달부터는 주휴포함 12600원이라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6: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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